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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고속도로 위급상황시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수많은 인구가 고향길에 오르면서

 

실시간 검색어에도 고속도로 상황이 자주 보이네요

 

아무래도 명절 연휴 이동인구가 많다 보니

 

고속도로 정체도 당연한 듯해요

 

사고 없이 무탈히 가시는 고향길였으면 좋겠어요

 

 

 

 

 

 

 

 

 

고속도로에서 위급 상황 대처 방법

 

 

제일 먼저 자동차를 안전하게 갓길에 주차 후 비상등 켜놓고

 

탑승자는 모두 내리서 자동차 근처를 서성이면 사고 우려가 있기에 

 

안전하게 갓길 밖으로 대피를 합니다

 

 

다음 안전삼각대를 설치합니다

 

 

 

 

 

 

 

 

 

기존에는 차량 후방에 주간 100m 지점, 야간 200m 지점에 안전삼각대, 불꽃신호 등

 

설치해야 했는데

 

2017년 06월 03일부터 명시적인 거리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후방에 접근하는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면 되는 규제로 완화되었대요

 

그리고

 

후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준

 

현장 도로여건에 따라 후방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면

 

차량 위나 옆, 차량 후방 적의지점에 설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자신의 위치를 모를 때는

 

갓길에 200m 마다 설치되어있는

 

'시점 표지판'

 

확인하면 되는데요

 

'OO고속도로 광주방향 14.6km 위치해있어요'

 

고속도로에서의 자기 위치를 제일 잘 알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예요

 

 

 

 

 

 

긴급 견인서비스란?

 

 

긴급 견인서비스제도란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작스러운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2차 사고예방을 위해 가장 가까운 휴게소나 영업소, 졸음 쉼터 등 안전지대로 신속하게 견인해주는 무상 서비스 제도를 말합니다. 이후 안전지대에서 원하시는 곳까지의 견인비용은 차주 본인이 부담하시거나 보험회사의 긴급 출동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이용 가능 차량 : 일반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의 화물차(적정중량이내 화물 적재 시)
- 견인서비스 이용후 고장조치를 하지않는 등 2회이상의 서비스는 고객비용 부담

 

 

한국도로공사 견인신청

 

콜센터

 

1588-2504

 

 

 

 

 

말 그대로 고속으로 달리는 도로이기에

 

위급상황 시에 잘 대처를 하셔야

 

2차 사고를 피할 수 있어요

 

작은 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한 고속도로이다 보니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할 땐 감기약 같은 졸음 오는 약도 피하시고

 

졸음이 올 때는 창문을 열거나 졸음 쉼터를 들려 쉬었다 가시길 바랍니다

 

 

 

 

모두 따스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